안중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참모중장으로서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안중근은 군인이지, 자객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적군을 죽인 것은 범죄가 아니다.
안중근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었다.
안중근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피고인이 아니라,
전쟁 중 적군에 생포된 捕虜였던 것이다.
일본은 안중근을 형사 사건의 피고인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피고인이 검사의 공격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하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박탈했다.
일본은 안중근의 변호인 선임권을 박탈함으로써,그를 피고인으로 취급하면서도
피고인의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자기모순을 보였던 것이다.
안중근은 적군을 죽이고 捕虜로 잡혀, 부당한 재판의 결과로 숨진 전쟁 영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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