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데모 금지의 법률은 위헌」헌법재판소
입력 : 2014-03-28 09:15:15 수정 : 2014-03-28 10:40:45
날이 오르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야간에 데모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7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하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는, 야간의 데모를 금지한「집회 및 데모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이것에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을 정한 제23조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이 조항에 따르면, 낮의 시간이 짧은 겨울의 평일에는, 회사원이나 학생이 사실상 데모에 참가하지 못하고, 집회의 자유를 빼앗는 결과로 연결되는 」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오전 0시 이후의 데모를 금지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률에 대한 감정이나 데모의 현상을 근거로 하고, 입법자가 결정하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고라고 있습니다.
http://rki.kbs.co.kr/japanese/news/news_Dm_detail.htm?No=49707&id=Dm
학교나 회사를 쉬면 좋지 않은가(W
단지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 같은~그것은 단순한 무질서(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