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위원(보지 않는 성의 있는)이란, 시읍면의 구역에 배치되어 있는 민간의 봉사자인(다만, 행정 실례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 3항 제 2호에 규정하는「비상근의 특별직의 지방공무원」(도도부현)에 해당하면 풀어지고 있다).
민생 위원은「해당 시읍면의 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인격 식견 높고, 넓게 사회의 실정에 통해 한편, 사회 복지의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중에서 도도부현 지사 또는 정령 지정 도시 혹은 핵심시의 오랜 추천해, 후생 노동대신이 위촉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http://ja.wikipedia.org/wiki/민생 위원
125:이하,\(^o^)/그리고 VIP가 보내 드리는:2014/06/04(수) 22:24:51.98 ID:HJVbGZ3d0.net
심한 …
진한 개를 민생 위원에게 추천한 놈도 처벌해야 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