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슭・하타 교환 공문
(일부 발췌)
우리 나라의 영역내에 있는 미군이, 우리 나라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없게,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의무 지운 것이다.
・미군의 우리 나라에의 배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육상 부대의 경우는 한 개 사단 정도, 공군의 경우는 이것에 상당하는 것, 해군의 경우는, 카즈키동부대 정도의 배치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영역내에 있는 미군의 장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경(핵탄두 및 안・장거리 미사일의 반입 및 그러한 기지의 건설을 말한다.).
・우리 나라로부터 행해지는 전투 작전 행동(PDF)( 제5조에 근거해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을)를 위한 기지로서의 일본내의 시설・구역의 사용. ←이것인가
한국인에 이해 흰 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