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일본교원노동조합 재료가 나오고 있어.
이런 재료를 이전 주웠군?(와)과 생각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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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취침・일찍 일어나기・아침 밥」는 헌법위반이다
근대 입헌 주의에 있어서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 (은)는,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즉, 가치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보장이 대전제이다.바꾸어 말하면, 국가는 무엇이 좋은 삶의 방법일까를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것이다.생과 관계되는 근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한명의 개인으로서 사람 권이 보장되는 것이다.이것이, 일본국 헌법 13조에 규정되고 있다.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다
국민의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입법 그 외의 국정
의 위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행복의 내용은 추궁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할 수 있는 것은, 그 각자의 행복을「추구하는 프로세스」의 보장이다.그것이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각자의 세계관에 근거하는 가치의 실천・추구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학력「저하」문제에의「대책」의 하나로서 정책측에서 말해지고 있는「이른 취침・일찍 일어나기・아침 밥」는, 사람의 생활의 방법,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헌법아래에서 결코 그 가치의 우열을 나타내선 안 되는 것이들에게 발을 디디려고 하는 위헌의 슬로건이다.
(약어)
http://www.kyoiku-soken.org/official/note/2007/12/2011012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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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나레후 AA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국민 교육 문화 종합 연구소(교육종합연구소)는, 일본 교직원 조합의 씽크탱크
>(으)로서 1991년에 발족했습니다.
라는 사이트인 w
이것, 한국의 전교조로 짜 북쪽의 공작 하고 있었던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한국인소라고 없어 w
무능한 아군은 싫겠지?w
이런 응이 교육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라든가 말하기 이전의 문제예요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