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내용
(1) 서비스 시장개방의 Negative list:
서비스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품목만을 명기한다.
(2) Ratchet 조항:
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탕으로 되돌릴 수 없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3) Future most-favored-nation treatment:
미래 최혜국 대우:향후, 한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했을 경우, 그 조건이 미국에 대한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는, 미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4) Snap-back: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협정에 위반했을 경우, 또는 미국제 자동차의 판매·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 미 기업이 판단했을 경우, 미의 자동차 수입 관세 2.5% 철폐를 무효로 한다.
(5)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한국에 투자한 기업이, 한국의 정책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 은행 산하의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한국에서 재판은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에만 적용.
(6) Non-Violation Complaint:
미국 기업이 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 한국이 FTA에 위반하지 않아도,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대신에, 국제기관에 대해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의 민간 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공공 제도인 국민 의료보험의 탓으로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로서,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을 제소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남용되는 것은 아닐까 무서워하고 있다.
(7) 한국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시장개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긴다.
(8) 미 기업·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보다 한미 FTA를 우선 적용
예를 들면 쇠고기의 경우, 한국에서는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부위를, 미국법은 가공용 식육으로서 인정하고 있다.FTA가 우선되면, 그렇게 말한 부위도 수입해야 하게 된다.
또 한국법은, 공공 기업이나 방송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되는 기업에 대하고,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FTA가 우선되면, 한국의 전기업이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지분 제한율은 사업 분야 마다 다르다.
(9) 지적 재산권을 미가 직접 규제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한국의 WEB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된다.한국에서는 현재, 비영리 목적으로 영화의 리뷰를 쓰기 때문에 있으면, 영화 씬의 capther-화상을1~2매 실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그러나, 미국이나들 견와 이것은 저작권 위반.이 때문에, 그 게시물 있어 대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사이트 폐쇄에 몰리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비영리 목적의 Blog나 SNS여도, 전재등에서 소송이 다발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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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에서도 미국의 노예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