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인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 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해, 조국의 민주 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 인도와 동포사랑을 기초에 민족의 단결을 강고하게 해,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 자율과 조화를 토대로 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확고하게 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 능력을 최고로 발휘 되어 자유와 권리에 의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듯이) 해, 국내에서는 국민 생활의 균등인 향상을 기해, 외교에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공헌하는 것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어 8차에 긍개정된 헌법을 재차 국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
아무튼, 거짓말을 토하는 것에 주저가 없는 민족성이니까 헌법도 거짓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