孤立無援,
Kato는 일본과의 연락이 생명줄이에요
“국내 로펌들, 산케이신문 지국장 변호 안 맡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로펌들이 가토 지국장의 선임 의뢰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영관 변호사(전 제주지검장)는 9일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자신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토 전 지국장 변호를 맡았었다면서 “(앞서) 가토 기자는 국내 로펌 두 곳에 선임 의뢰를 하였으나 완곡히 거절당했다고 한다”고 썼다. 검사 시절 주일본대사관 법무참사관을 지내 일본통으로 불리던 그는 “그 후 누군가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나를 소개해준 것 같다. 한참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