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Sakurai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해서, Sakurai를 파산 시키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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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 시 이쿠노(生野)구에 있는 NPO(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다민족공생 인권교육센터’의 회원들은 이날 오사카 시에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조례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옳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3일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의향도 표명하고 있다. 소송 비용을 오사카 시가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권고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차별적인 표현의 여부를 공권력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 뒤, “일본은 치안유지법이라는 戰前의 불행한 과거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공권력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같은 사법적 해결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소송 지원 방침에 대해 대학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오사카 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에 자문할 계획이다. 심의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이를 조례로 제정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고 한다.
http://asahikorean.com/article/asia_now/politics_society/AJ201409260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