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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하루오녀를 처벌하는 법률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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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하루오녀를 처벌하는 법률에 합헌 판단, 매춘 여성은 무념의 눈물

 한국 헌법재는 31일, 매매봄을 실시한 남녀를 처벌하는「성 매매 특별법」를 합헌으로 하는 판단을 내렸다.헌법재는 이것에 앞서, 성 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7건의 헌법 소원 또는 위헌 법률심판 제기로 모두 합헌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는「성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 해,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로 해, 재판관 가운데,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문제가 된 성 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매매봄에 이르렀을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약 29만 5000엔) 이하의 벌금등에 곳라고 정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현금 13만원( 약 1만 2800엔)으로 매춘을 실시해, 적발된 K씨는「매춘 이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 그것을 처벌한다는 것 (은)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와 위헌 법률심판을 제기해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이 헌법재에 송치하고 있었다.지금까지 7건의 케이스는 대부분이 매춘거리 의 경영자등이 제기한 것이었다 가, 매춘을 실시하는 여성이 위헌성을 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헌법재는「매매봄자체에 착취의 성격이 있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자발적 매매봄도 성을 상품화해,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건전한 성 도덕을 붕괴시키는」라고 지적했다.

 헌법재는 또, 「매매봄을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매춘을 실시하는 여성이 감소하고 있어, 매춘을 자제하게 되었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로 해, 「성을 파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매매봄이 다시 활발하게 되는」와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위헌의 의견을 나타낸 재판관은, 매춘측을 처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다수 의견(재판관 6명)에는 동의 한다고 하면서도, 「성을 파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박두한 생존 문제가 있다 모아 두어 형사 처벌 조항은 시장의 지하화를 불러, 오히려 매매봄의 근절의 장해가 되는」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다른 재판관은「매매봄은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유해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성 매매 특별법의 조항은 매매봄의 근절에 완전히 기여해?`트 있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보고, 매매봄의 근절은 실현 불가능하다」와 판단했다.


  여성 단체는 헌법재에 의한 이번 판단을 환영했다.한국 여성 변호사회는 성명으로, 「매매봄은 대가를 수수 하기 위한(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라고는 볼 수 없다.매매봄의 사회적인 위험성에서 보고,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는」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조계에는「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매춘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로 하는 반론도 존재한다.
 매매봄에 대한 판단은 나라 마다 다르다.미국은 네바다주 (을)를 제외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매매봄이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속이나 처벌을 실시하지 않는 주가 많다.유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여성의 자발적인 매춘을 합법으로 하고 있다.일본 (은)는 매매봄은 위법이지만, 업자가 아닌 매춘 여성은 처벌되지 않는다.중국과 대만에서도 위법이다.

(´・ω・`) 매춘 수출 대국이니까, 합법으로 하면 좋은데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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売買春男女を処罰する法律に合憲

売買春男女を処罰する法律に合憲判断、売春女性は無念の涙

 韓国憲法裁は31日、売買春を行った男女を処罰する「性売買特別法」を合憲とする判断を下した。憲法裁はこれに先立ち、性売買特別法をめぐる7件の憲法訴願または違憲法律審判申し立てで全て合憲または却下の決定を下している。

 憲法裁は「性行為は個人が自律的に決定する私的な領域だが、それが外部に表出し、社会の健全な性風俗を害する場合には当然法的規制を受けるべきだ」とし、裁判官のうち、合憲6、違憲3で合憲決定を下した。

 今回問題になった性売買特別法21条1項は、売買春に及んだ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300万ウォン(約29万5000円)以下の罰金などに処すと定めている。

  2012年7月に現金13万ウォン(約1万2800円)で売春を行い、摘発されたKさんは「売春以外に生計を維持できないのに、それを処罰するというの は、個人の性的決定権など基本権を侵害している」と違憲法律審判を申し立て、ソウル北部地裁が憲法裁に送致していた。これまで7件のケースは大半が売春街 の経営者らが申し立てたものだったが、売春を行う女性が違憲性を争うのは今回が初めてだった。

 憲法裁は「売買春自体に搾取の性格があり、対等な当事者間の自由な取引行為とは見なせない。自発的売買春も性を商品化し、性犯罪が発生しやすい環境をつくり、健全な性道徳を崩壊させる」と指摘した。

 憲法裁はまた、「売買春を刑事処罰することで、売春を行う女性が減少しつつあり、買春を自制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調査結果がある」とし、「性を売る人を処罰しなければ、経済的利益を目的とした組織的な売買春が再び盛んになる」との立場を示した。


一方、違憲の意見を示した裁判官は、買春側を処罰すべきという多数意見(裁判官6人)には同意するとしながらも、「性を売る人はそうするしかない差し迫った生存問題があるため、刑事処罰条項は市場の地下化を招き、むしろ売買春の根絶の障害になる」との認識を示した。


 別の裁判官は「売買春はそれ自体で社会的に有害だったり、他人に被害を与えたりするものではない。性売買特別法の条項は売買春の根絶に全く寄与しておらず、人間の本性に照らしてみて、売買春の根絶は実現不可能だ」と断じた。


  女性団体は憲法裁による今回の判断を歓迎した。韓国女性弁護士会は声明で、「売買春は代価を授受するため、保護されるべき私生活とは見なせない。売買春の 社会的な危険性からみて、職業の自由として保護すべき対象とも見なせない」と指摘した。しかし、法曹界には「国家が保護すべき社会的弱者である売春女性を 刑事処罰するのは不適切だ」とする反論も存在する。
 売買春に対する判断は国ごとに異なる。米国はネバダ州 を除く大半の州で売買春が禁止されているが、実際には取り締まりや処罰を行わない州が多い。欧州では大半の国が女性の自発的な売春を合法としている。日本 は売買春は違法だが、業者ではない売春女性は処罰されない。中国と台湾でも違法だ。

(´・ω・`)売春輸出大国なんだから、合法にすればいいのに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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