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발적인 매춘에 대한 처벌은 합헌
매춘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제기한 헌법 소원에 헌법재판소「성 도덕은 성의 자기 결정권에 우선 」
조・욘 호 재판관「모두 위헌」의 의견
「매매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
여성 가족부「환영」, 성 매매 연대「실망 」
위안부노파가 일본군의 강제가 아니면
곤란한 이유는 자주(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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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제기한 헌법 소원에 
売春女性として初めて提起した憲法訴願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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