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쿄電力, 후쿠시마 原電事故
피난중, 사망자에게 배상하라"
등록 일시 [2016-04-27 15:57:54]

【오쿠마=AP/뉴시스】동일본 대진진이 발생한지 오는 11일로 꼭 5년이 된다. 사진은 지난 2월 10일 보호복을 입은 기자들이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도쿄전력 原電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 저장시설을 살펴보는 모습. 8일 지지통신은 후쿠시마 제1原電에서는 지금도 매일 400t가량의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03.08 16-03-0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후쿠시마(福島) 제1原電 폭발사고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에게 도쿄電力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7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나왔다.
27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原電이 폭발해 피난 중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2명의 유족이 原電 운용사인 도쿄電力을 상대로 제기한 총 약 6640만엔(약 6억 86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 지법은 도쿄電力에게 총 3100만엔(약 3억2000만원)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망한 남성 환자 2명은 당시 98세와 73세로, 原電에서 4.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타바(雙葉)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지진 발생 직후인 12일 대피령이 내려져 모두 16일 후쿠시마현 내 대피소와 병원 등에 도착했지만 탈수 증세 및 심장 이상으로 이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사고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해, 장시간동안 장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하며 도쿄電力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쿄電力 측은 原電事故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사망에 이른 것은
지진 및 원래의 몸 상태도
영향을 줬다"며 반박
해왔다.
당시 후타바 병원 등에 입원했다가
대피령으로 피난길에 올랐다가
사망한 환자는 50명 이상
으로, 이후 유족 7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7_0014049444&cID=10101&pID=10100
법치국가가 아닌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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