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曰本이 자력으로 이룩한 민주화 (속칭 戰前민주주의) -
= 曰帝시대 =
曰本제국 헌법
주요 내용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왕권신수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Divine Right of Kings)은 절대주의(絶對主義)시대에 왕권의 절대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국왕의 권력은 신(神)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지상의 여하한 것으로부터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왕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직접 신에게서 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황 및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대내적으로는 봉건제후(封建諸侯)의 국왕 권력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왕권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장 보댕(Jean Bodin), 프랑스의 루이 14세,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등이 있다. 보댕의 설은 프랑스 절대왕정 확립을 위해 유효 적절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기타 유럽 제국(諸國), 특히 튜더 절대 왕정의 옹호론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제임스 1세의 설은 당시 영국에 있어서 절대주의의 기반이 흔들려 국왕의 권력 자체가 문제시되어 이를 보강할 목적에서 주장된 것이다.
“군주제는 신이 명령하는 것이며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邪惡)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는 갖지 못한다. 즉 왕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국민은 왕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 『제왕도(帝王道)』이러한 그의 정치철학은 당연히 절대주의의 정치이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의회에 의한 왕정 비판이 왕의 대권(大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독단 전행(專行)의 정치를 강행한 것이다.

치안유지법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이동: 둘러보기, 검색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일본어: 治安維持法 (ちあんいじほう) 지안이지호[*])은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법률이다. 1925년 5월 12일에 시행되고, GHQ 점령 1945년 10월 15일 폐지되었다.
목차
[숨기기]요약[편집]
일본 역사상 가장 폭력을 휘둘러 언론 탄압법으로 악명 높은 법률이다. 1910년대에 잇달아 일어난 군주제 국가의 붕괴(신해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고, 민주주의 운동(다이쇼 데모크라시), 공화제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분쇄하는 목적도 있었다. 그것을 같이 조문에는 "국체 (천황 통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하는 사람은 ..."라고 기재되어있다.
처음에는 일본 공산당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대상은 멈추지 않고 확대하고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과 종교가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일체의 반정부적인 언론이 탄압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75,000명에 이르렀다고보고있다.
이 치안 유지법 모델은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긴급 칙령이었다. 이 법은 내지 뿐만 외지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으며 국가총동원법 체제하 (1938년 ~ 1945년)는 조선의 민족 독립 운동에 대한 탄압에도 적용되었다.
내용[편집]
1925년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쇼와 16년〈1941년〉법률 제 54호)이 공포되어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처벌은 더욱 강해졌으며 더불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출처 필요]
폐지[편집]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의 항복 이후에 일본을 점령했고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 측에 인권지령인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치안유지법은 1945년 10월 15일을 기해 폐지되었다.
※ [상징 천황제]는 평화 헌법 이후부터

제1장 천황(天皇)
제1조
대일본제국(大日本帝國)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天皇)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皇男子孫)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
※ [상징 천황제]는 평화 헌법 이후부터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總攬)하고 이 헌법의 조규(條規)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帝國議會)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한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裁可)하며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 및 중의원(衆議院)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保持(保持)하거나 그 재액(災厄)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의 폐회의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勅令)을 발한다.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락(承諾)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保持(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命令)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任免)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戒嚴)을 선포한다.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爵位)와 훈장(勳章) 기타의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大赦)와 특사(特赦),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을 명한다.
제17조
섭정(攝政)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 [상징 천황제]는 평화 헌법 이후부터
- 曰本이 타력으로 이룩한 민주화 (속칭 戰後민주주의) -
= GHQ시대 =
일본국 헌법의 제정
1945년 9월 2일, 포츠담 선언의 체결로, 일본 제국은 GHQ에 점령되어 주권을 박탈했다. 이어 더글러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헌법의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어 마쓰모토 위원회의 안이 심의를 통해 마쓰모토 안(헌법개정요강)으로 총사령부에 제출되었지만, 제국헌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마쓰모토 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총사령부는 1946년 2월 13일에 총사령부 초안, 이른바 맥아더 초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안(3월 2일안)이 작성되었다. 그 후 일본안을 기초로 하여 헌법개정초안요강(3월 6일안)이 국민에게 공표되었다. 4월 10일에는 제22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시행되었고,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개정초안을 공표하였다. 이어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어 6월 8일에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제국 헌법 73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되었고, 다음날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하여 제국의회에서의 수속은 완료되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의 심의를 거쳐 천황의 재가를 득하였다. 11월 3일, 제국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1947년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편집] 기본 원리 및 이념
일본국 헌법의 기본 원리로는, 일본제국 헌법에서의 천황주권론에서 이른바 상징천황으로 일컬어지는 천황의 상징화와 함께 두각된 민주주의와 함께 헌법 9조로 대표되는 평화주의가 대표적이다. 일본국 헌법에서의 민주주의의 요소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장을 꼽을 수 있다.[1]

(曰本 민주주의 아버지)
패망과 함께 GHQ 점령下의曰本은 眞華作(맛까사) 혁명으로 민주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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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華作혁명으로 민주화가 된曰本이 부끄럽다.
죽고 싶다.
※ 眞華作(맛까사)의 의미 : (原子福彈이) 진정한[眞] 번영[華]을 만들었다[作]
[철저 검증]
히로시마, 나가사키 原子福彈은
미국의 휴머니즘의 표본
1. 본토결전을 방지해 2000~3000만명 이상의 희생자를 30여만명으로 축소
2. 두개 도시의 국지적 피해로 산업기반의 전체 붕괴를 방지해戰後급속한 경제성장을 가져옴
3.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奴隸 생활하던 야마토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4. 교육제도를 선진화해 근본까지 세뇌되어 있던 야마토 국민을 문명화시킴.
5. 빠른 미국의 점령으로 소련의共産化를 저지함.
6. 전쟁이 종료되어 아시아가 해방됨.
7. 근본도 없고 역사도 짧은 원폭 돔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 후진국 이미지에서 벗어남.
8. 징병제가 페지되었고, 국방을 미국이 부담해 혈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됨.
9. 귀족 제도가 폐지되어 만인 평등化가 이뤄짐.
10. 히로히토를現人神라고 세뇌하던 것을 폐지시켜 전근대적인 우상 숭배 사상을 근절.
11. 전근대적인 흠정헌법이였던, 메이지 헌법을 폐지시키고 맛까사 초안을 기초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근대적인 헌법을 만들어줌.
12. 전국민 동원령이 해제되어 군인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서 마구 셋꾸스를 하여 베이비붐이 일어남.
와.... 정말로 혜택 밖에 없는 것이다....
원폭은..
그러므로 향후 우리들은 원폭을
原子福彈
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된다!


<열도의 민주주의 아버지이요, 열도 근대화의 시작인
위대한 GHQ막부의 眞華作쇼군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Little boy와 Fat Man을 떨어뜨려 열도를 축복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