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중립수역서 520여회 싹쓸이 조업,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민정경찰 첫 투입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중국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불법 조업을 일삼자 우리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유엔군사령부의 관할 지역인 한강 하구 중립수역지역에 정전협정을 기초로 민정경찰을 처음
투입했다. 우리 해경과 군이 이 수역에 진입하는 것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9일 처음으로 이 지역에 "민정경찰"을 투입,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했다.
민정경찰은 해경과 해군, 해병대,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고속단정(RIB) 4척을 이 지역에 배치, 교동도와 볼음도, 서검도 수역을 집중 단속해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중립수역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꺼낸 데에는 이 지역에 갈수록 불법 조업 중국 어선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전협정 후속 합의사항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등록된 선박만 항행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사 군정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차례 중국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으나 불법조업이 계속되자 결국 민정경찰 운용 계획을 꺼내들었다.
다만, 해당 수역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만큼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민정경찰 운용 내용이
담긴 대북전통문을 전날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발송했다.
아울러 중국측에도 같은 내용의 조치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돌발 상황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군 관계자도 "단속을 하다 보면 북측으로 근접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인근 해역에 지원 병력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며 긴급 상황시를 대비,
헬기 지원도 준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