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6/07/10/0200000000AJP20160710000600882.HTML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신청 조건을 엄격화=한국
2016/07/10 14:19【서울 연합 뉴스】한국 법무부는 10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 국적법의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향후는 한국에 5년 이상 체재해, 영주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만이 「일반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일반 귀화는 한국에 배우자나 혈연자등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지금까지는 재류 자격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했던 모아 두어 체재 5년 이상의 임시 체재자도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었다.이 때문에 재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 있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의 일반 귀화 신청자 4192명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1079명은 재류 기간 연장을 위한 제도 남용이 의심된다고 한다.
일본도, TPP의 준비라고 칭해
저능인 외국인의 귀화를 금지한다
법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