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조회수 : 49
KO
255
Member_63873
2,811,753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번역문보기
最低賃金の適用を受ける勤労者は勤労基準法相勤労者を言う.
常雇勤労者だけではなく臨時職・日雇い・時間制勤労者, 外国隣近ローザなど雇用形態や国籍にかかわらず皆適用され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