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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조회수 : 49
KO 255 Member_63873 2,811,753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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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の適用を受ける勤労者は勤労基準法相勤労者を言う.

常雇勤労者だけではなく臨時職・日雇い・時間制勤労者, 外国隣近ローザなど雇用形態や国籍にかかわらず皆適用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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