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제재판?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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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편집]
일본 :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계속 우기는거 보기 싫으면 국제사법재판소를 가자!
한국 : 우리가 왜 가야 함? 우리땅인데 왜 재판소를 가야 됨? 미쳤냐?
일본 : ICJ로 가서 재판 받으면 승패소 여부에 상관없이 승복할께!
한국 : 그럼 최근에 ICJ가 니네들 고래 잡아먹지 말라고 판결한 건 왜 항소했음?
일본 : 아몰랑 다께시마 우리땅!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해결을 보자고 도발을 하고 있다. ICJ에 자국적 재판관이 있고 일본이 ICJ에 독도를 제소해서 최소한 손해볼 일이 없고 표면적인 명분상으로도 그럴듯 한 일이다. 물론 고유영토를 아무런 이익이 없는 ICJ 제소에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외교라는 게 무엇인가? 철저히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국가의 실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ICJ에서 승소하게 된다 쳐도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얻는건 실질적으로 일본의 도발차단[13]과 국민적 자존심 상승 뿐이다.
그러다 만약 "ICJ에 제소했다가 만에 하나 패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후술될 홍승목 외교관의 사례를 봐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ICJ 제소가 이득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그깟 로비 자금이 아까워서 우리의 영토를 판돈으로 거는 행태인 셈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지정학적, 상징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 ICJ 제소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대다수의 국민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ICJ는 임의로 독도문제를 재판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한국의 동의가 없는 이상 ICJ제소는 불가능하다. 독도를 ICJ 제소하기 이전에 센카쿠 열도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ICJ 제소는 그냥 도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하는 이상 지나치게 민감하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심한 분쟁화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없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는 것 자체가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강제관할을 유보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독도 문제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서 판단될 여지가 없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해 우리가 소에 불응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물론 이걸 유보하는 동안에는 다른 영토 분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가 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독도 실효지배가 유지되고 현실적으로 독도를 능가하는 영토 분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현재 당장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활용해서 재판을 해야할 필요성은 최소한 2014년 현재 기준으로는 없다. 추후에 중국과는 간도, 일본과는 대마도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익이 적거나 거의 없다.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에 대해 UN은 국재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일간에 무력충돌을 빚고 국재사법재판소로 가는 가정을 담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기한적이 있다.
적어도 현재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독도의 영유권이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는 일은 없으니 냉철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주장, 홍보를 떠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분쟁화를 유도하는건 삼가는 것이 좋다.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게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더라도 일본이 강제관할권을 인정한 날짜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관할권의 적용을 면피했기 때문에 독도문제의 강제관할권 역시 적용이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뭐가 됐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일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본 국적 재판관은 나루히토의 장인 오와다 히사시로, 무려 일본 황실의 인척이다. 그리고 2015년 현재 중국과 러시아 국적 재판관도 실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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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島国際裁判? 馬鹿話
5.1. 国際司法裁判所提訴問題[編集]
日本 : 独島が私たちの地だとずっと言い張ること見たくなければ国際司法裁判所に行こう!
韓国 : 私たちがどう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われらの領土なのにどうして裁判所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さ? 及んだの?
日本 : ICJに行って裁判受ければ勝敗所可否に構わずに承服するよ!
韓国 : それでは最近 ICJがお前たち鯨食わないでねと判決したのはどうして抗訴したら?
日本 : アモルとダケシマわれらの領土!
日本は続いて独島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ICJ)で国際法に解決を見ようと挑発をしている. ICJに自国的ジャッジがあって日本が ICJに独島を提訴して最小限損になる事がなくて表面積な名分上でももっともらしい事だ. もちろん固有領土を何らの利益がない ICJ 提訴に同意する理由が全然ない.
外交というのが何か? 徹底的に感情的な要素を排除して国家の実益のためにするのだ. 韓国政府が ICJで勝訴するようになるしてざっくばらんに言って私たちが得るのは実質的に日本の挑発遮断[13]と国民的自尊心上昇だけだ.
そうしてもし ICJに提訴してから万が一敗訴となればどのようにするつもりなのか?. 後述されるホングスングモック外交官の事例を見ても大韓民国立場(入場)では ICJ 提訴が利得になる理由は全然ない. 彼の表現を祈ろうとすると, グカッロビー資金が惜しくて私たちの領土を掛け金でかける行動であるわけだ. 独島が大韓民国で持つ地政学的, 象徴的価値を考えて見れば, ICJ 提訴を推進する政治勢力には大多数の国民が背を向ける可能性が高い.
韓国は ICJの強制管轄権を留保したから ICJは任意に独島問題を裁判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結論的に韓国の同意がない以上 ICJ提訴は不可能だ. 独島を ICJ 提訴する以前に尖角列島問題に対しても同じ方針を適用しないことは最初に ICJ 提訴はそのまま挑発のための手段であるだけだと言うのだ.
一応大韓民国が独島を実效支配する以上すぎるほど敏感で感情的な対応でひどい紛争化を引き起こすことは望ましい行動と言えない. 独島が紛争地域になること自体が日本の戦略でもあるが, 大韓民国はノ・ムヒョン政府の時もう領土紛争に関する国際海洋法裁判所に強制管轄を留保した. 言い換えれば大韓民国が提訴に同意しない以上, 独島問題は国際海洋法裁判所で判断される余地がない.
付け加えて大韓民国は 1991年国際司法裁判所加入の時強制管轄権を留保して私たちが沼に応じなければ国際司法裁判所でも裁判が成り立つことができない. もちろんこれを留保する間には他の領土紛争に対しても大韓民国も独自的に国際海洋法裁判所に提訴が不可能だが, 大韓民国の独島実效支配が維持されて現実的に独島をしのぐ領土紛争事件が発生しない限りもし発生すると言ってもそれが他国が実效支配している我が国の領土に関する問題である可能性は少ない.
したがって現在今すぐ我が国が国際法を活用して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性は最小限 2014年現在基準ではない. 追後に中国とは間島, 日本とは対馬島になる可能性は存在するものの, 実益が少ないとかほとんどない.
ただ国際平和と安全の維持を危なげにさせる恐れがある紛争に対して UNは国災司法裁判所を通じて解決するこ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のに小説 「独島インもうヘイグ」はこのような事実を土台で韓日間に武力衝突をもたらして国災司法裁判所に行く家庭を盛っている. ソングミンスンの前外交通商部長官もこのような可能性を申し立てたことがある.
少なくとも現在日本と戦争をしない以上, 独島の領有権が急に日本に移る事はないから冷徹な事実関係に根拠した主張, 広報を去ってすぎるほど感情的な対応で紛争化を誘導するのは慎んだ方が良い.
強制管轄権を認める日本は韓国と中国に強制管轄権を認めなさいと要求しているが万が一これを韓国政府が認めても日本が強制管轄権を認めた日付以前の問題に対しては強制管轄権の適用を面皮したから独島問題の強制管轄権も適用が不可能だ. 結論的に何になったといっても独島問題に対しては日本の一方的な提訴は絶対不可能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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