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서 편입해 sf조약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언급하지 않았고 러스크는 단지 미국의 의견이며 연합국의 의견은 아니다
1945년~1952년 독도는 영토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일본의 땅도 아닙니다
또 연합국은 독도에 어느 연합국의 소유도 결정하지 않았고 이 시기 독도는 무인도와 동시에 주인 없는 시기
한국은 1948년 독도를 행정구역에 넣는 이상 독도는 한국의 땅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과의 평화 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및
“울능도(Dagelet)”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다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방폐한다”
그런데, 한국인은 말합니다, 1945년부터
일본의 영토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토를 버려집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연합국은 일본의 영유권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조약으로 방폐를 요구했습니다♪
1914년 성립한 침략의 금지에 저촉하기 때문에(위해),
일방적인 영토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연합국이 실시한 것은 일본령으로 행정을 실시한다
“점령”만일 수 있는입니다
전시 국제법 헤이그 육전 조약 제 42조
영토에서 사실상 적군의 권력내귀인 때는 점령된 것으로 한다
Territory is considered occupied when it is actually plac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hostile army.
The occupation extends only to the territory where such autho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can be exerci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