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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선이 중국 해역에서 위법 조업하면 형사처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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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어선이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위법 조업했을 경우, 중국이 형사 책임을 추궁에―중국 미디어

2일, 팽배신문망에 의하면, 중국 인민 법원법은1일,「우리 나라의 관할 해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심리 규정」을 발표했다.사진은 한국・속초시에 정박하고 있는 배.


2016년 8월 2일, 팽배신문망에 의하면, 중국 인민 법원법은 1일, 「우리 나라의 관할 해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의 심리 규정」를 발표했다.「외국 어선이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위법 조업했을 경우, 중국의 형법에 근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로 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중국 국민 있다 있어는 외국인이, 중국의 관할 해역에서 어선에 의한 위법 조업을 하거나 야생의 희소 동물을 죽이거나 해양 동물을 포획 했을 경우, 중국의 형법에 근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관할 해역에 불법 침입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자원을 조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행정 조치나 행정 처벌을 내린다.결정에 불복의 경우는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선박의 충돌, 해양 오염등으로 중대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 어업 허가를 얻고 있었을 경우에 한정해, 인민 법원은 어선, 어구등의 손실을 인정한다.허가를 얻지 않았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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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漁船が中国海域で違法操業したら刑事罰与える

外国漁船が中国の管轄海域で違法操業した場合、中国が刑事責任を追及へ―中国メディア

2日、澎湃新聞網によると、中国人民法院法は1日、「我が国の管轄海域に関する問題における審理規定」を発表した。写真は韓国・束草市に停泊している船。


2016年8月2日、澎湃新聞網によると、中国人民法院法は1日、「我が国の管轄海域に関する問題における審理規定」を発表した。「外国漁船が中国の管轄海域で違法操業した場合、中国の刑法に基づき刑事責任を追及する」としている。

それによると、中国国民あるいは外国人が、中国の管轄海域で漁船による違法操業をしたり、野生の希少動物を殺したり、海洋動物を捕獲した場合、中国の刑法に基づき刑事責任を追及するとしている。

さらに、中国の管轄海域に不法侵入し、漁業に従事したり、漁業資源を調査した外国人に対しては、強制的な行政措置や行政処罰を下す。決定に不服の場合は人民法院に行政訴訟を起こすことができる。

また、船舶の衝突、海洋汚染などで重大な損害を受けた場合、漁業許可を得ていた場合に限り、人民法院は漁船、漁具などの損失を認定する。許可を得ていなかった場合は認定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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