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이었던 호사카 교수는 누구보다도 일본인에 대해 잘 안다. 그래서 그는 일본 망언의 공략법에 정통하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기본 문화는 "무사 문화"로 이길 수 있는 시기를 참고 기다리다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서면 행동을 개시한다"면서 "싸워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과 약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망언이 나오면 화만 내지 말고 "자료"에 근거한 논리적인 반박으로 사안마다 하나씩 격파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지난해 5월 말 자민당의 아소 다로 의원의 창씨개명 망언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망언은 "조선총독부 부외사, 쇼와 2년(1927)"이라는 자료와 "생활자의 일본통치시대"(오선화 저, 일어판, 2000)"라는 식민지 시대 경험자들의 증언집을 토대로 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아소 의원은 이들 자료에서 유리한 일본인들의 증언만 갖고 주장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들 자료에서 창씨개명이 강제라는 한국인들의 증언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다. 물론 창씨개명은 이를 제정한 법률 "제령 19호"(1940년 2월 11일 시행)의 부칙에 "조선인 호주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롭게 씨를 정하겠음을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할 것을 요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창씨개명은 완벽한 강제였다. 아소 의원이 망언을 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이 한국 주장의 "잘못"과 "왜곡"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세계 각국에 일본 땅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논리적인 반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이다. 여기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에 독도가 빠져 있다. 이는 곧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얘기다. 하지만 호사카 교수는 "1947년 3월에 나온 첫번째 조약 초안에는 "일본은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한 소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나와 있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1949년 11월에 나온 다섯번째 초안까지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1949년 12월에 나온 문서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됐다. 우리 쪽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이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빠졌다고 자위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일본의 로비 때문이라고 호사카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초안 작성이 왜곡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당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여했던 연합국 48개국을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인터넷 사이트에서 떠돌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호사카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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