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의는 위헌등으로 해서, 쿄토부의 재일 한국·조선인 여성 5명이, 나라에 위자료를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으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곤도 다카하루 재판장)은 3일, 원고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여성측의 패소가 확정했다.
소스:시사 통신
http://www.jiji.com/jc/c?g=soc_30&k=200902030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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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 ×
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 ×
법은 개정되고 있다. 지금부터에서도, 부금을 일괄 납입하면, 지불해 주어도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