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끌려가 원폭의 희생자가 된 한국의 원폭피해자
분들에게 섬나라 야마토인들은 사죄와배상을 해주세요..
신문은 전날 집단소송을 제기할 피폭자들에 대한 변호사의 청취조사가 이틀간 일정으로 한국 경남 진주에서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년 8월 출국 때문에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재외 피폭자에게 법원의 사실 인정을 조건으로 1인당 120만엔(약 1800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88명의 한국인 피폭자가 지난해 12월 나가사키, 히로시마, 오사카의 3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