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日부속도서에서 제외" 1951년 일본 법령 2건 발견
"뭔가 감춘 증거… 제목만 남고 내용 다 지워져"
일본이 1951년에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다"고 했던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와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의 발견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옛 식민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도는 본방(本邦·일본 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본 스스로 인정했음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법령들의 발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의 말을 들어 본다.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발굴해낸 인물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인 유미림(柳美林·47) 박사다. 유 박사는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부속 도서가 아니라고 스스로 법령에서 밝힌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주장해온 "일본의 고유 영토설"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 박사가 한·일협정 관련 정보 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로부터 "뭔가 일본이 숨기는 법령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 말의 일이었다. 유 박사와 최 변호사는 같은 시기에 일본 도쿄(東京)대에서 유학한 인연이 있었다. ""정령(政令) 40호"라는 법령의 제목만 남기고 관련 내용을 다 지워버렸어요.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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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인 효력을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유 박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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