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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 도코모가 KT의 대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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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pukore 2,811,753
NTT 도코모가 KT의 대주주에게? 「일본의 통신 대기업 NTT 도코모가 교환 사채를 활용했을 경우, 합계하면5%이상의 주식을 취득한다 같게 되는 것으로부터 국민 감정에 반하면 예상 되어 폭넓은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그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고, 곤란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 연구원으로 연구원을 맡는 김·현정씨에 의한 이러한 견해는, 벌써 합병이 정해져 있는 KT와 KTF가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일까하고 말하는 국적 문제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KT와 KTF가 합병한 후, NTT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가 된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NTT는 KTF주의10%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주식의 비율에서는 제2위다.NTT는 합병에 찬성한 다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60%를 교환 사채로 변경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KT와 합의하고 있다고 한다. 교환 사채와는 일정기간내에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KT합병 후에 NTT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율은 2.1%라고 한다.그러나 교환 사채의 발행 조건에는, 금년 5월 19일부터 2014년 5월 12일까지의 기간, NTT가 요구하면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한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그 때문에 NTT가 교환 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꾸면, NTT가 가지는 KT주는 합병과 동시에 5%를 약간 웃돌게 된다.현재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은 통신 회사주의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그 때문에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 진다. 「외국인이 통신 회사주를 보유하는 경우는50% 미만」이라고 하는 규정은, 나라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 (으)로부터 통신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5%를 약간 웃돈다고 하는 것은, 합병 후에 제2의 주주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KT는 「필두 주주는 국민연금으로7%를 약간 웃도는 정도」라고 분명히 했다.문제는 국민연금이 KT의 경영권을 바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바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경영에 참가 할 수 없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으로서는 안정된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필두 주주는 아닌다고 해도, NTT가 거기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되어, KT의 경영에 참가 그러자(면) 주장하는 가능성도 있다.한국의 유선 통신망에 사실상의 책임을 가지는 KT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KT의 관계자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것은 없으면 가정하면, NTT가 최대로 5.1%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국적에 대해 문제시하는 것은 지나쳤다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층 더 이 관계자는 「NTT는 아시아에서 제3세대의 휴대 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 제휴를 바래 KTF주를 보유하고 있다.그 때문에 경영에 참가할 의향은 없을 것이다.국민연금이 엄연히 해 필두 주주인 이상, 최악의 경우에서도 일본의 통신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온다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스:조선일보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307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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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TドコモがKTの大株主に?

NTTドコモがKTの大株主に? 「日本の通信大手NTTドコモが交換社債を活用した場合、合計すると5%以上の株を取得する ようになることから国民感情に反すると予¥想され、幅広い理解を得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 これは決して容易なことではなく、困難な課題となる見込みだ」 韓国経済研究院で研究員を務めるキム・ヒョンジョン氏によるこのような見方は、すでに 合併が決まっているKTとKTFが韓国企業か日本企業かという国籍問題に発展する可能¥性が あることを指摘したものだ。KTとKTFが合併した後、NTTが影響力を行使できる大株主となる 可能¥性があるからだ。 NTTはKTF株の10%を保有しており、保有株式の割合では第2位だ。NTTは合併に賛成した上で、 現在保有している株の60%を交換社債に変更して保有し続けることでKTと合意しているという。 交換社債とは一定期間内に株式と交換できる債券のことをいう。 KT合併後にNTTが保有する株式の比率は2.1%だという。しかし交換社債の発行条件には、 今年5月19日から2014年5月12日までの期間、NTTが要求すれば株式に交換できるという 条項が含まれている。そのためNTTが交換社債をすべて株式に替えれば、NTTが持つKT株は 合併と同時に 5%をやや上回るようになる。現在の法律では、外国人は通信会社株の50% 以上を保有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のため最大限保有できる株は状況によって異なってくる。 「外国人が通信会社株を保有する場合は50%未満」という規定は、国の安全保障という観点 から通信事業が非常に重要なものだからだ。 5%をやや上回るということは、合併後に第2の株主になることを意味する。KTは「筆頭株主は 国民年金で7%をやや上回る程度」と明らかにした。問題は国民年金がKTの経営権を望んで いるのではなく、収益を望んで株を保有しているという点だ。 経営に参加できなくはないが、国民年金としては安定した収益を上げるのが最も重要な目標だ。 筆頭株主ではないにしても、NTTがそれに近い株を保有する大株主となり、KTの経営に参加 すると主張する可能¥性もある。韓国の有線通信網に事実上の責任を持つKTとしては、決して 望ましいことではない。 KTの関係者は「新たに株式を発行することはないと仮定すると、NTTが最大で5.1%まで株式を 保有できるのは事実だ。たとえそうなったとしても、国籍について問題視するのは行き過ぎた 発想だ」と指摘した。 さらにこの関係者は「NTTはアジアで第3世代の携帯電話サービスを行うため、業務提携を 望んでKTF株を保有している。そのため経営に参加する意向はないはずだ。国民年金が 厳然として筆頭株主である以上、最悪の場合でも日本の通信会社が無理な要求をしてくる ことはないだろう」と述べた。 ソ¥ース:朝鮮日報 http://www.chosunonline.com/news/20090307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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