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국제 연합군에 대한 원조
1) 1951년 9월, 우리 나라는, 요시다·애치슨 교환 공문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효력 발생 후도 조선 국제 연합군이 일본에 체재하는 것을 허락해, 한편, 용이하게 할 의무를 수락했다.
또, 1954년 6월, 조선 국제 연합군이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동안의 권리·의무 그 외의 지위 및 대우를 규정하는 국제 연합군 지위 협정이 체결되었다(주 1).
(주 1) 체결국(12국):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남아프리카
http://www.mofa.go.jp/mofaj/na/fa/page23_001541.html
이것은 흥미롭네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국제 연합군의 지위 협정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