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할 생각은 없지만
일본의 형법도 원칙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형법에는 각칙으로 예비나 음모(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예외는 존재하지만
어디 까지나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근거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원칙을 무색하게 만드는 특별법 제정으로 중대 범죄의 공모만으로
간단히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모순적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일본도 행정 편의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가 간단히 구부러지는
후진적인 국가라는 것을 한번 더 실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