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인 증거

조회수 : 344
JA 255 jap_av 2,811,753

한국 대사 Dr. You Chan Yang 각하

각하

무서워하면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고려를 요구하는 1951년 7월 19일, 8월 2 날짜의 귀하의 문서를 확실히 수령했습니다.


초안 제2조(a)를, 일본은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란섬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에서 만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수정 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합중국 정부는 그 제안에 동의 할 수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하는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독도, 혹은 타케시마,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일상적으로는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이 섬에 도착하고,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되었던 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파란섬」이 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방폐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초안 4조(a)의 문언이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에 동의 해,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해, (a)의 모두에 「혼죠(b)의 규정에 따르는 일을 조건으로서」라고 하는 구를 삽입해,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여구 새롭게(b)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에 있고, 합중국 군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현재의 4조(b)는 (c)이 됩니다.


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초안 9조의 수정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많은 나라의 이해가 관계하는 것으로부터, 공해상의 어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조약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조약 체결을 무제한하게 늦추게 되겠지요.그러나, 이른바 막카서라인은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하고, 9조의 이익을 얻는 한국은, 해당 발효일까지 일본과 어업 협정을 협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 정부에 의한 조약 15조(a)의 이익을 얻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는, 전시중에, 한국에 기원을 가지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그 외 방해 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하면, 일본에 해당 재산을 반환하도록(듯이) 의무화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한 사람들이, 일본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로부터 하면, 전쟁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재산에의 손해 보상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의 최고의 경의를 겉(표)합니다.


국무장관을 위해서
DEAN RUSK

page.1 page.2 page.3 page.4
원문보기

竹島(独島)が日本領土である証拠

韓国大使 Dr. You Chan Yang 閣下

閣下

恐れながら、日本との平和条約の草案に関して、アメリカ合衆国政府の考慮を求める1951年7月19日、8月2日付けの貴下の文書を確かに受領いたしました。


草案第2条(a)を、日本は「韓国、並びに済州島、巨文島、鬱陵島、独島及びパラン島など日本による韓国併合以前に韓国の一部であった諸島に対する全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1945年8月9日に放棄したことを確認する」と規定するものに修正すべきという韓国政府の要求について、合衆国政府はその提案に同意する事が出来ないことを遺憾に思います。合衆国政府は、1945年8月9日の日本によるポツダム宣言受諾により、同宣言の対象となる地域について、日本が正式に、または最終的に主権を放棄したとする理論を、平和条約において用いるべきとは考えていません。独島、もしく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として知られている島については、我々の情報によれば、日常的には人の居住しないこの岩礁は、韓国の一部として扱われたことはなく、1905年頃からは、日本の島根県隠岐島庁の管轄下にありました。この島について、韓国によりこれまで領土主張されたことがあるとは思われません。「パラン島」が本条約で日本により放棄される諸島に含まれるべきという韓国政府の要求は取り下げられたものと理解しています。


合衆国政府は草案4条(a) の文言が誤解を招きやすいことに同意し、従って韓国政府の見解と一致させるため、(a)の冒頭に「本条(b) の規定に従う事を条件として」という句を挿入し、次いで下記の如く新たに(b) を追加することを提案します。


(b) 日本国は、第2条および第3条により規定される地域において、合衆国軍政府の指令によってなされた日本国及び日本国民の財産の処分の有効性を認める。


現在の4条(b) は (c)になります。


合衆国政府は、韓国政府の草案9条の修正案を受け入れられないことを遺憾に思います。多くの国の利害が関係することから、公海上の漁業を統制する条項を条約に含めようとすることは、条約締結を無制限に遅らせることとなるでしょう。しかし、いわゆるマッカーサーラインは条約が発効するまで有効であり、9条の利益を得る韓国は、当該発効日までに日本と漁業協定を協議する機会を得られる点は指摘しておきたいところです。


韓国政府による条約15条(a) の利益を得たいという希望については、戦時中に、韓国に起源を有する日本にいる人々の財産が、日本政府により没収されたり、その他妨害されたりしていないことからすれば、日本に当該財産を返還するように義務付ける必要はないものと思われます。そのような人々が、日本国民の地位を有していた事実からすれば、戦争の結果としてその者たちの財産への損害補償を得るものとすることは妥当とは思われません。

ここに重ねて閣下への最高の敬意を表¥します。


国務長官のために
DEAN RUSK

¥"¥" ¥"¥" ¥"¥" ¥"¥" page.1 page.2 page.3 page.4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8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81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12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11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90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