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8)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최모(62·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씨의 얼굴에 코털과 수염이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많다는 것.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치밀어오른 이씨는 “누나 남자야, 여자야? 재수 없게 어디서 여장 질을 하고 다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최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식당을 박차고 나왔다.
화가 덜 풀린 이씨는 인근 공원으로 가 마음을 가라앉히던 중 또다시 분노가 폭발했다. 단지 ‘인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바라보던 신모(51)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신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다. 때린 횟수는 한 차례지만 “휴지 20장 정도를 사용할 만큼 코피가 흘렀고 외관에도 그 충격의 흔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씨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이 차별 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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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が差別あう理由
李某(48)さんは去る 6月ソウル中浪区の一食堂で知人催某(62・女)さんとお酒を飲む中変な(?) 点を見つけた. チェさんの顔にコトルとひげが自分の基準で見る時あまりにも多いということ.
何か ‘だまされた’は気がすると火のつき上がった李さんは “お姉さん男よ, 女か? 縁起でもなくどこで旅装質をして通って!”と声を高めた. 引き続きチェさんの顔を何回殴った後食堂を蹴飛ばして出た.
画家不十分に解けた李さんは隣近公園に行って心を沈める中再び怒りが爆発した. 団地 ‘印象が悪い’と言う理由で普段良くない感情を抱いて眺めた神謀(51)さんが過ぎ去ることを見つけたからだ.
彼は結局シンさんに近付いて拳で顔を一台殴った. 殴った回数は一回だが “紙くず 20枚位を使うほど鼻血が流れたし見掛けにもその衝撃の跡があった事実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のが法院判断だ.
ソウル北部地方法院刑事12単独ゾングドヤング判事は 17日暴力行為など処罰に関する法律違反(常習上して) 疑いで裁判に越された李某(48)さんに懲役 1年 6ヶ月を宣告したと明らかにした.
本当に判事は “(李さんが) 多数の犯罪全力があって, 同種前科で累犯期間の中に犯行を起こして実刑を宣告するしかない”と判示した. ただ “李さんが犯行を皆認めている点と犯行に至るようになった経緯, 被害位などさまざまな事情を斟酌した”と量刑理由を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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