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본 조약
제2조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
하는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겼다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일본의 주장
서명의 날(1965년) 이전에 생긴 일에 대해
양국 모두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각각의 청구권은 방폐되었다.
■한국의 주장
일본측은 방폐되었지만, 한국측은 방폐되어 있지 않은 니다!
인류 사상 예를 볼 수 없는 가혹한 일제 지배의 경우는 예외다!
인류 보편의 양심이!
위안부가 불쌍하고!
장점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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