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영법 위반 용의로 경영자등 체포 아시카가서 등
1월 17일 17:51
아시카가서와 현경 생활 환경과는 17일까지, 풍영법 위반(금지 지역 영업)의 혐의로 아시카가시, 풍속점 경영의 여자(43)와 동시,한국적, 풍속점 종업원의 여자(45)를 체포했다.
체포 용의는, 동시의 풍속 영업 금지 지역에서 점포형 풍속점을 영업한 혐의.동 경찰서에 의하면, 풍속점 경영의 여자는 용의를 부인하고 있다.풍속점 종업원의 여자는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
http://www.shimotsuke.co.jp/news/tochigi/local/accident/news/20180117/293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