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건·사고 파일(2017년 11월 18일)
·풍영법 위반(금지 지역 영업) 사건으로 여자를 체포(키사라즈 경찰서)
11월 17일 오후 9시 23분 무렵부터 동일 오후 10시 10분 무렵까지의 사이, 소데가우라시 이마이의 법령으로 점포형성 풍속 특수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지역에 있고, 풍속점 점내에 마련한 개인실에서 남성객의 성적 호기심에 응한 역무를 제공하는 영업을 한한국적으로 자칭 맛사지점 경영의 여자(51)를 체포
http://www.police.pref.chiba.jp/kohoka/orders_prefecture_003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