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현행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 법시행령에 의하면
근린 생활 시설은 연면적 5000 m^2이상이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법상 1종 근린 생활 시설로 분류된 세종 병원은 연면적이 1489 m^2로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아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니었다. 수용인원도 496명(연면적 /3m^2)이서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2288.html
사람의 생명을맡고 있는 병원에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조선법.
조선인의 생명은 역시 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