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5.18의 경우는 민주주의 운동이 맞다고 하지만
여기서 특별법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교에서는 법을 번잡하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법을 간단하게 만들어라고 했다.
그런데 5.18 특별법은 할 필요도 없고, 폐기해야 하고 그냥 원래에 있는 그대로 법률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원할한 행정 문제라던가 악용의 문제가 너무 크고, 더 웃긴 것은 장티푸스에 걸린 인간이 국가 유공자가 되는 웃긴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역시 웃긴데. 기존에 법률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액수도 나라를 지킨 국군 장병의 보상보다 절반으로 내리면 되는 것이다.
특혜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왜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성매매 특별법 역시 특별법이라고 시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에 법률로 나가는 것이 좋다.
사실 특별법 체제는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다. 국가의 중대 위협을 가하는 것에 특별법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은 너무 복잡하고 번잡해서 지켜지는 경우가 없고 편법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성에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하고 5.18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데. 이것 역시 법률을 번잡하게 만드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