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자살로 채무 떠안은 40대/ 충북 한 아파트서 4살 딸과 숨져/ 체납 고지서 쌓여 경비원이 신고/“살기 힘들어서 딸 데려간다” 유서/ 3년 전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 불구/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까다로워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가 지난 2월23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해치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4년 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개편했지만 위기의 가정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정부가 최소한의 국민생활수준(내셔널 미니멈)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18분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A(41·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그의 딸(4)이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 있었고 관리비는 계속 연체됐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A씨와 도무지 연락이 안 되고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 이상해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비극은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에서 비롯했다. 심마니였던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와 딸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든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갚던 수천만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 5만∼6만원 하는 월세는 물론이고 수도료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 치가 미납됐다. A씨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했다.
A씨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들었던 A씨가 삶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모녀 사망 사건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세 모녀가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5시30분쯤 충남 당진 한 모텔에서 B(50)씨와 아내 C(41)씨, 아들(8)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신변을 비관해 동반자살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원룸에서는 40대 쌍둥이 형제가 사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이들 형제는 일용직 노동 등을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며 7년 넘게 이 원룸에 살았고 다른 가족과는 장기간 연락하지 않았다. 이들 형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월 2만원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도 밀린 상태였다. 동네 상점 주인들은 이들 형제가 항상 소주와 라면만 사서 건강이 걱정되던 손님으로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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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채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남성의 자살에 따른 모든 불량 조건들이 해소된..
나쁜 결혼 조건으로 예측된 비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