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당시 ->청와대 운영자금 일부를 보관 편취혐의(이명박 정권의 수사무마로 종결처리 "재수사 불가피")
mbc 노조 등용과 일부 직원의 "권리 행사 방해죄" 불법적인 직원 해고 " 업무 방해죄" 안희정과 결탁한 노무현 김정일 회담시
안희정의 남북경협자금 일부 편취에 대한 "방조죄" 혹은 "교사죄"
노무현 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기업 "삼성을 위시한 수백억원 기부금"에 대해 강제성과 협박성을 조사해야함
최근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불법행위나 자금 수취 등은 퇴임시 바로 수사 의뢰

관할지역 재판籍상 서울구치소 수감이 유력합니다.
일시적 수감 장소 내정입니다.
PS:한국 포털에 올리고 싶으나 정권이 요즘 통제를 해서 부득이 여기 사이트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