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가 나쁜 한국인들은 기뻐하겠지.
이 법률이 한국 국민에게의 탄압법이 되는 것에 눈치채지 못하는 일반 국민과 매스컴은 바보.
현재, 이 법안에서는 욱일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추 시키는 것의 단순 보관 유지도 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 같은 기세다.
그렇게 되면 욱일기를 닮은 디자인은 다양한 것에 넓게 볼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라도 찾으면 나온다.
즉 그것을 근거로 한국인의 누구라도, 당국을 체포할 수 있는 것에 완성된다.
당국에 있어서 무례한 인물을 구속하는데 편리한 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는 매스컴이나 한국인은 정말로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