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는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해 특정 민족·인종에 대해 차별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가 전면 금지된다.
도쿄 도의회 총무위원회는 4일 혐한 시위를 포함해 헤이트 스피치 관련 집회로 판단되는 경우 도립(都立)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엔 헤이트 스피치 발언이나 시위 등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된 경우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