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실뱀장어를 국내로 밀수하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관세)로 기소된 일본인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3919만2000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낮 12시께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뱀장어 14kg(물품원가 3억3919만2000원, 시가 5억400만원 상당)를 신고 없이 반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당히 큰 범죄다"며 "특히 밀수입한 실뱀장어의 합계액이 원가 3억4000만원에 달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됐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