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기한내에 사과와 배상이 없을 경우,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과 국내에 있는 관련기업을 찾아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6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4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단과 히로시마 원폭피해 지원모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나고야에서 미쓰비시 측의 배상을 받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에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와 최봉태 변호사, 김정희 변호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만큼 우선 미쓰비시 측의 성의있는 이행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월 중순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이 담긴 입장문을 작성해 미쓰비시 기업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입장문에는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2월말까지 배상완료, 2차와 3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미쓰비시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시민모임과 피해자들은 3·1만세운동 100주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3.1운동 만세!!
3.1은 일본 끝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