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 측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과의 화해 성립에 힘쓴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강제노동·연행은 그 규모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14일 말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이날 오후 도쿄(東京) 메구로(目黑)에 있는 도쿄대 고마바(駒場)캠퍼스에서 열린 "강제동원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습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측 (강제노동)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강제노동 기간이 길뿐 아니라 규모도 그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