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서울 고등 법원은 징역 17년 판결, 뇌물을 증액해 인정
【서울=타테이시강】연합 뉴스에 의하면, 횡령등의 죄에 추궁당하고 있는 한국 전 대통령이명박이몰바크피고(78)에 대해, 서울 고등 법원은 19일, 징역 15년등으로 한 1 심판결정을 파기해, 징역 17년(구형·징역 23년), 벌금 130억원( 약 12억엔), 추징금 약 57억 8000만원( 약 5억 3300만엔)의 판결을 명했다.
이 피고는 작년 3월에 보석되고 있었지만, 다시 수용되었다.
이 피고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의 거액 자금 횡령이나 삼성 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등의 죄로 기소되어 있었다.이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공소심은 1심보다 뇌물을 증액해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