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치국가로써 무슨 소용인가 ?
헌법 제 20조항 폐기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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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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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第 20条項廃棄希望
宗教の自由のため国民の安全が保護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ら法治国として何の所用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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