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엔을 잡수입으로 하는 취지의 통지를 내면, 내년의 신고로 누진과세 되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만큼 소득세가 듭니다.
【소득 제한 불요】10만엔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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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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犬鍋屋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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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得制限不要】10万円の実効性
10万円を雑収入とする旨の通達を出したら、来年の申告で累進課税されるので所得が多い人ほど所得税がかか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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