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계 로컬 NEWS를 보고 있어
(의역
「당지에서 차에 붙이는 「당지에 살고 있는 니다」스티커 팔고 있지만, 탈법 행위를 조장 하는 것은 아닌 니다」
라고 말해 번역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그래w
※현외차넘버의 차에 붙이는 「장점은 여기에 살고 있는 니다」스티커 w
https://artplan-web.jp/blogs/타부현 넘버 스티커의 주문에 대해/
그것을 전하는 중일 신문 w
https://www.chunichi.co.jp/article/feature/coronavirus/list/CK2020042902100023.html
도로 운송 차량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AC0000000185
보다
제12조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되어 있는 형식, 차대 번호, 원동기의 형식,소유자의 이름 혹은 명칭 혹은 주소 또는 사용의 본거지의 위치로 변경때는, 그 사유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 교통 대신이 실시하는 변경 등록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등록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해야 할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 없다.
2 전항의 신청을 해야 할 사유에 의해 제6 쥬우시치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증의 기입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나무는, 이러한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3 제1항의 변경 등록 가운데, 차대 번호 또는 원동기의 형식의 변경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8조(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그 외의 변경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 제4호와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제10조의 규정은, 변경 등록을 했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이전 등록)
제13조
신규 등록을 받은 자동차(이하 「등록 자동차」라고 한다.)에 붙어 소유자의 변경때는, 신쇼유자는, 그 사유일부터 15일 이내에, 국토 교통 대신이 실시하는 이전 등록의 신청을 해야 한다.
2 국토 교통 대신은, 전항의 신청을 수리했을 때는, 제8조제일호 혹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동차와 관련되는 자동차 검사증이 유효한 것이 아닌 경우를 제외해,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3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4 제10조의 규정은,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자동차 등록 번호의 변경)
제쥬우시죠
국토 교통 대신은, 전 2조의 신청경우 그 외의 경우에 대하고, 등록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 등록 번호가 제9조의 국토 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로 인정할 때는, 그 자동차 등록 번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 번호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