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과 통화
나 : 「 관리인! 시사/경제판에서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정보 처리 방해와 업무 방해한 사람을 사이버 경찰대에 신고해주세요 」
관리인 : 「 그렇습니까? 」
나 : 「 벌금 1500만원으로 ,kj 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일정 금액 청구 해주세요 」
관리인 :「 사장에게 보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드루킹에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1)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