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
작성일 :2019-01-22
저공 위협 비행에 대해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未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的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艦艇)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레이더 조사(照射)에 대해
추적레이더 조사(照射)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艦艇)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諸元)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艦艇)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諸元)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艦艇)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艦艇)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통신에 대해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 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艦艇)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판단은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 응.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다.
그런데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照射)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戰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끝//
닛폰은 이것
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事案について
平成31年1月21日
防衛省
昨年12月20日(木)に発生した韓国海軍駆逐艦から海上自衛隊第4航空群所属P-1哨戒機(厚木)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の照射された件について、日本側が有する客観的事実を取りまとめた防衛省の最終見解及び本件事案発生時に同機が探知した音を公表することとしました。
防衛省としては、韓国駆逐艦による海自P-1哨戒機への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について、改めて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韓国側に対し、この事実を認め、再発防止を徹底することを強く求めます。更に、これ以上実務者協議を継続しても、真実の究明に至らないと考えられることから、本件事案に関する協議を韓国側と続けていくことはもはや困難であると判断いたします。
本公表が、同種事案の再発防止につながることを期待するとともに、引き続き、日韓・日米韓の防衛協力の継続へ向けて真摯に努力していく考えです。
한국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 관련 (잠정적 번역)
2019년 1월 21일
방위성
지난해 12월 20일(목)에 발생한 한국해군 구축함에서 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소속 P-1초계기 (아츠기) 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와 관련하여 일본측이 보유하는 객관적 사실을 종합한 방위성 최종견해 및 이번 사안 발생시에 동 초계기가 탐지한 음성을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성으로서는 한국 구축함에 의한 해상자위대 P-1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에 대하여 재차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한국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더이상 실무자협의를 계속하여도 진실 규명에 이르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관한 협의를 한국측과 계속해 나갈 것은 이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공표가 동종 사안의 재발방지에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일한, 일미한 방위협력 계속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