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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246条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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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nakazima 2,811,753


훔쳐간 물건을 교섭하는 미치광이 철면피 민족 w

이렇게 글 세우면 저능아가 레스하고 있었다 



저능아가 한국에서 훔쳐온 물건을 다시 반환해라고 울부짖고 있다 w






네들이 도둑질 해놓은 물건을 다시 돌려 놨는데, 무엇을 반환해야해 ^—-^ ? 





한국의 민법을 인용해서 수백년간 무탈하게 소유 했으니 한국 민법에 따르면 일본 절의 소유라고 떠든다

w





아무래도 좋지만 腹藏物 (불상에 대한 기록)에는 어떻게 정식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반입 되었는지 기록 되어있지 않아요

観音寺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 했는지부터 밝혀




소용 없다. w 10년간 남의 물건을 평온하고 公然하게 점유하는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국 민법에 적혀있다.

수백년동안 公然하게 일본의 물건 이었습니다. 자국의 법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고 떠든다 w



]


그래 계속 고집 부리니깐 어쩔수 없지 w 그런데 公然의 뜻이 뭔지 알아?

한국 민법을 인용 했으니, 불특정다수 (즉 임의의) 한국민에게 公然하게 알려진 이후 10년이야.

근데 몇년째 소유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쩐지 더 이상 레스 붙이지 않고 도망가는 kemukemu





公然 --> 한국 민법이니 公然 즉, 불특정 다수 (혹은 임의의 한국인)에게 물건이 행방이 어딘지 알려지고 10년간 소유 했다?


조소 




번역문보기

大韓民国民法 246?の解釈


盗んだ品物を交渉する物狂い鉄面皮民族 w

こんなに文立てれば低能児がレスしていた



低能児が韓国から盗んで来た品物をまたバンファンヘと泣き叫んでいる w






君たちが盗みしておいた品物をまた回しておいたが, 何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 ^---^ ?





韓国の民法を引用して数百年間ムタルするように所有したから韓国民法によれば日本絶義所有と騷ぐ

w





どうだっていいが 腹蔵物 (仏像に対する記録)にはどんなに正式的な方法で日本で搬入になったのか記録になっていないです

?音寺がどんな方法で取得ヘッヌンジから明らかにして




要らない. w 10年間他人の品物を平穏で 公然するように占有する人はその所有権を取得すると韓国民法に書かれている.

数百年間 公然するように日本の品物でありました. 自国の法も守らない民族だと騷ぐ w



]


そうずっと意地を張るから仕方ないでしょう w ところが 公然の意味が何やら分かる?

韓国民法を引用したから, 不特定多数 (すなわち任意の) 韓国民に 公然するように知られた以後 10年だ.

ところで何年目所有している?







と言えばなんとなくこれ以上レス付けないで逃げだす kemukemu





公然 --> 韓国民法だから 公然 すなわち, 不特定多数 (あるいは任意の韓国人)に品物が行方がどうも知られて 10年間所有した?


物笑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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