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은 19일 “‘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소연(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김 위원장의 주장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소인이 지난해 8월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헐벗고 깡마른 징용상 모델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다. 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소인 주장은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나 ‘민주노총’ 등 동상 건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일 뿐 노동자상을 만든 고소인들이 비판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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