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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킥 이 녀석은 진짜 저능아 지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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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조



第3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사람은 生存한 동안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해설>


한국 민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국내에 있던 외국에 있던 상관 없이 한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은 헌법 제3조가 규정하는 한국영토인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에 효력이 미친다. 북한에도 민법이 적용 되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독일민법의 경우 태아의 장래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 또는 친권자가 태아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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くすくすこのやつは本当の低能よ経って w









大韓民国民法第3条



第3條(権利能力の 存続期間) 人は 生存一年の間 権利と 義務の 主体になる.


<解説>


韓国民法は 属人主義によって韓国人なら国内にあった外国にあった構わなく韓国民法の適用を受ける. 民法は憲法第3条が規定する韓国領土である韓半島と彼 附属島嶼に效力が及ぶ. 北朝鮮にも民法が適用されるかは論難の対象だ. ドイツ民法の場合胎児の将来の権利保全のために必要な場合管理人または親権者が胎児の権利を保護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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