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중국 정부는 그 제안에 동의 하는 일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의 요망서
발신기지:량유찬(얀·유체) 주미 한국 대사

일본 외무성 자료
대들보 주미 한국 대사로부터 애치슨 미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간 1951(쇼와니6) 년 7월 19일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pdfs/g_sfjoyaku02.pdf
직역
각하
정말로 무서워하면서, 최근 개정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우리 정부의 지시에 의해 귀부서의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우리 정부는, 제2조(a) 항의 「방폐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및 파란섬을 포함한 일본에 의해 합병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고쳐 쓰는 것을 요구합니다.
2.제4조(a) 항에 관해서,우리 정부는 제4조(a) 항이 1948년 9월 11일의 한국과 한국의 미군 정청에의
주한 기득 재산의 이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요구합니다.
3.제9조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제9조의 말미에 「그러한 협정(역자주:공해에 있어서의 어업 협정등 )
(을)를 체결할 때까지는,막카서·라인 와 같은 기존 사실은 그대로 효력이 남는 것으로 한다」
의 문언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Chang Yang
보충
FRUS(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문서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의 요망서
출전
미국 국립 공문서관작성 기밀 문서 복권·파일 일본(Confidential U.S. State Department :Special Files, Japan 1947-1956) Reel#9 (국회 도서관 보관)
투고자 redpepper씨에 의하는 것 문장
회답:1951년 8월 10일, 러스크 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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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유찬(얀·유체) 주미 한국 대사 각하
각하
무서워하면서, 일본과의 평화 조약의 초안에 관해서,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의 고려를 요구한다
1951년 7월 19일, 8월 2 날짜의 귀하의 문서를 확실히 수령했습니다.
초안 제2조(a)를, 일본은 「한국,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독도및 파란섬 등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이전에 한국의 일부에서 만난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방폐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에 수정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합중국 정부
(은)는 그 제안에 동의 할 수가 없다
일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합중국 정부
(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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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하는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 이용해야 하는 것이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독도, 혹은 타케시마, 리안크르바위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일상적으로는 사람의 거주하지 않는 이 암초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던 적은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에 도착하고, 한국에 의해 지금까지 영토 주장되었던 것이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파란섬」이 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방폐되는 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취하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초안 4조(a)의 문언이 오해를 부르기 쉬운 것에 동의 해,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견해와
일치시키기 위해, (a)의 모두에 「혼죠(b)의 규정에 따르는 일을 조건으로서」라고 하는 구를 삽입해,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여구 새롭게(b)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b) 일본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에 있고, 합중국 군정부의 지령
에 의해서 된 일본 및 일본국민의 재산의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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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4조(b)는 (c)(이)가 됩니다.
합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초안 9조의 수정안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의 이해가 관계하는 것부터, 공해상의 어업을 통제하는 조항을 조약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은,
조약 체결을 무제한하게 늦추게 되겠지요.그러나,
이른바 막카서라인은“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유효”여,
9조의 이익을 얻는 한국은, 해당 발효일까지 일본과 어업 협정을 협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은 곳입니다.
한국 정부에 의한 조약 15조(a) 의 이익을 얻고 싶다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는, 전시중에, 한국에 기원을 가진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일본 정부에 의해 몰수되거나 그 외 방해 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하면, 일본에 해당 재산을 반환하도록(듯이) 의무화 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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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실로부터 하면, 전쟁의 결과로서 그 사람들의 재산에의
손해 보상을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듭해 각하에게의 최고의 경의를 나타냅니다.
국무장관을 위해서
딘·러스크(Dean Rusk)
역자:이용자:Forestfarmer씨
출전원, 위키소스(위키페디아)보다
일본어 번역:http://ja.wikisource.org/wiki/러스크 서간
포츠담 선언이 주권 방폐는 아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feel that the Treaty should adopt the theory that Japan"s accept-
ance of the Potsdam Declaration on August 9, 1945 constituted a formal
or final renunciation of sovereignty by Japan over the areas dealt with
in the Declaration.
합중국 정부는,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해,
동선언의 대상이 되는지역에 도착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또는최종적으로 주권을 방폐했다고 한다
이론을, 평화 조약에 대해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SF조약으로 주권 방폐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
Dokdo, otherwise known as Takeshima or Liancourt Rocks, this normally uninhabited rock
formation was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never treated as part of Korea and, since about 1905,
has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Shimane Prefecture of Japan.
독도를, 그렇지 않으면 타케시마로서 알려져 있는 섬에 도착해 타케시마는, 이 통상 무인도바위
이 쪽의 정보는 한국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것은없습니다 밤으로 여겨져
1905년 이래, 오키의 섬지점 일본의 시마네현의 관할하로 하고 있습니다.”=일본령
량유찬(얀·유체) 주미 한국 대사 앞의 평화 조약=SF조약에의 질문의 회답
=러스크 서간=조약의 체결때의 사정
조약 초안자의 의도=타케시마는 일본령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2조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전조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얻을 수 있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때문에) 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
특히 조약의 준비작업 및 조약의 체결때의 사정에 의거 할 수 있다.
타케시마=독도는 일본령입니다
조약법의 가이드
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러스크 서간은 조약 작성 부문의 의도입니다